(법정) 들어는 봤는데 생각 안나는 지엽개념들1ㅡ "금고 이상의 형"의 죄를 지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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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이 언급되는 파트3
1. 법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될수있음
2. 헌재재판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될수있음
3. 금고이상의 형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장애나 마약/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면 치료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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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에서 1도못본것 같은데..
교육과정에 있으면 다 나올 수 잏는거 아니에여? 수능 출제범위는 기출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이자나용
교육과정이 뭔가요? 제가 이용재T수업을 듣는데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따지면 사시 준비하듯이 법정해야할걸요?
물논 님 말대로 지엽적인 것들은 기출 보고나서 시간 남으면 하는게 맞는듯
교육과정해설섭니다 ㅎ
음,,,,그 말도 맞긴한데 '구체적'이라는 말이 모호해서요 수능개념에 나와있는 건 그냥 다 보려고요
취사선택이죠 시간이 남아돌면 다 하겠지만 어느수험생이...뭐 그쪽 사정이긴하지만 개념의 출처라도 밝혀주시면 수험생들이 취사선택할수있지 않을까요?사실 그런 지엽 공부는 지금 토지를 공부하는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하네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싶은게 뭐에여?
개념의 출처를 밝혀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다음에 글쓰게 되면 출처도 같이 밝힐게요ㅎ 전부다 ebs수능개념이에요.
저는ebs수능개념으로 공부하고 있어요ㅎ
EBS 수능개념은 작년 최적이 할때가 개꿀이였음... ㄹㅇ
갓적 인정 ㅠ 가위고책인손의 추억,, 그치만 올해 박민아t도 깔끔꼼꼼하게 잘 알려쥬심 ㅎ 그나저나 님도 재수하는군여ㅠ 우리 시험 잘봅시다 화이티루
틀린말아닌데
과한건맞긴함 그래도 알아두면 좋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