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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기에 다시한번 뜯어볼만한가요? 실모벅벅푸는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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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지출 이번 달부터 늘어난 걸 생각을 못 하고 막 써버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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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프 트레일러랑 한종철 철두철미 중 하나만 추천해주신다면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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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해는 다 했는데 계산에서 망가짐 ㅍㅍ
■ 노직 - 자유 지상적 정의론
• 9평 18번 사회사상가 갑(노직)
.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받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란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 선지 1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생윤 16수능 14번 사상가(노직)
.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도 재산의 정당한 이전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 생윤 17.6평 11번 사상가(노직)
. 차등의 원칙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생윤 17수능 18번 사상가 을(노직)
.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 노직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
. 역사적 원칙(historical principles)은 사람들이 처해있던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차별적은 응분의 몫을 창조한다
. 분배적 정의의 이론적 과제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 라는 구절의 여백을 메꾸는 것이라 생각함은 이미 정형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제껏 제안된 거의 모든 분배적 정의의 윈리들은 정형화 원리(patterning principles)들이다
. 정형화(patterning)란 응분, 유용성, 필요 등과 같은 요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분배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 분배 상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 비정형화된 역사적 원리(non-patterning principles)는 분배들이 상응해야만 하는 하나의 정형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들을 다룬다
. 어떠한 재산의 취득이 정당화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절차들의 집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최초취득,양도이전,시정교정의 원칙)
개인이 선택한 바에 따른 분배 또한 정형적인건가요?
노직은 '수여자' 중심으로 분배를 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주는 사람 마음대로 줘라 이말이죠. 반면 정형적 원칙의 대표격인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는 '수혜자' 중심으로 분배를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어야하는가에 초점을 둔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