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해군 "'해적기지' 발언 고대녀 김지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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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김 후보의 표현이 해군과 해군 전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안함 유가족들과 해군의 직급별 현역 간부들도 김 후보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역대 해군 참모총장들과, 해군 전우회, 천안함 유가족들이 서울 노량진에 있는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김 후보의 해적기지 표현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대녀로 잘 알려진 김 후보는 해적기지 표현이 제주 상황을 빗댄 표현일 뿐 장병들이 해적이란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군이 직접 고소할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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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해군 제대로 빡쳤네ㅋㅋ
쪼잔하긴
설마 해군측이 쪼잔하다고 하신건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맞아요.
리플쭉둘러보고왔는데 그냥 말이안통하시는분이네요.
님이 가지고계신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꾸고싶지도않고 바꿔드릴자신도 없고 그걸 비난하고싶지도않지만 그냥 좀안타깝긴합니다.
군인은 사기에 살고 사기에 죽음. 군을 비판하더라도 금도를 지켜야 함
더구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리면 더욱 절제된 언어 사용해야 함.
경찰을 짭새,견찰이라고 군인을 군바리,개 라고 검찰을 떡검이라고 불러도 잡혀가지않는데
왜 해군을 해적이라고 불렀다고 고소당하나요 쪼잔하네욧 정말!!
진짜 이정도면 대단하네요 대단해
오르비 왜 비추 없앴지.. 에휴..
중대장님은 매번 반대 리플에 추천 엄청 달리는 거 보고
아무것도 안느끼나
추천수가 곧 정의는 아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전 비추 누르고 갑니다 >.<
에휴 ㅋㅋㅋ
그런데 님이랑 병림픽할때 제가 글쓰자마자 비추가 붙더라고요.
쪼잔하긴
또 바로 비추붙었네 공부나하러가야지ㅜ
진짜 닉넴이 부끄러울정도네요
12중대장 닉넴은 내가 육군현역때 존경했던 장교분 직함을 딴거.
근데 이거랑 무슨 상관;;;
군대 다녀왔으면 군대가 아무리 뻘짓해도 쉴드쳐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역시 오르비는 재밌어 ㅋㅋㅋ
-
쪼잔하긴 12중대장.
와 김지윤같은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니 ㅋㅋ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ㅋㅋㅋ
저는 어떤 성장배경과 사고회로를 거쳐야지 해군을 해적이라 비하할수있고, 또 그런 사람을 옹호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ㅋㅋ
거기다가 추천수가 정의는 아니죠 라고 정신승리까지... 대단하십니다...
고대는 소송 안거나 출교 다시시키지 ㅡㅡ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 - 볼테르
나는 김지윤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니깐.
이제 와서
나는 김지윤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다니 어쩌니 발뺌하지 마세요...ㅋㅋㅋ 진짜 전형적인 특색이네...
특정 집단 비하발언은 옹호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발에는 쪼잔하다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ㅋㅋㅋ
님 친구한테 쌍욕해보고 친구가 화낼라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함 해보세여 어케되는지 ㅋ
김지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고요. 못알아들어요?
그 '특정 집단'은 우리나라의 국가권력과 공적인 무력을 책임지는데 아녜요?.
그리고 군대가 네 친구인가요?
군대가 님 친구냐고요? 아뇨 군대는 님 친구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죠 ㅋㅋㅋ
그리고 아무한테나 반말 지껄이지 마십쇼 ㅋㅋ
아ㅋㅋ 너,너 거리는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존중해줘야 하는건가요?
저는 님같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은 분과는 대화 하지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 ㅋㅋㅋㅋㅋ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항상 자유일까요?
민주주의의 기본 중 하나가 자율 아닌가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자유는 부여하되 책임도 본인이 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도 김지윤씨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주된 목적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데는 전 인류적인 합의가 있다 (Mills vs. Albama, 1966)
표현이 적절치 못한 사람, 악의/비방 정도가 너무 심한 사람, 타인감정에 관용적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해야한다.
그러나 반대입장이고, 따라서 좋지못한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되더라도 그에게 간섭해서는 안된다. (J. S. Mill)
김지윤씨 발언에 대한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처벌가능성'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정부비판하는 '비유적 표현' 하나를 고를 때마다, '비판받을 가능성'이 아니라 '처벌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홍성수, 법철학자)
장병들이 모욕감을 느낄만한 표현인가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어야죠 물론 당국에 대한 비난->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말은 병맛이지만. 기본권은 침해될 순 없지만 제한될 순 있구요.
아래 댓글로 대신할께요.
표현이 적절치 못한 사람, 악의/비방 정도가 너무 심한 사람, 타인감정에 관용적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해야한다.
라는 님의 주장에 따라 비판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표현이 적절치 못한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여성분의 문제는 '강정마을 군사기지 반대'가 아닙니다. 해군을 해적이라 표현한 표현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저는 저대로 그녀의 표현에 문제 없다고 말은 했을지언정
표현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걸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쪼잔하다고 한건, 해군의 법적조치이죠.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하는 데...
님 그 윗 댓글로 님의 이번 댓글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표현의자유가 중국에 이어도를 내주는것보다 중요할까요?
이 댓글을 왜 저에게;;; 12중대장님께 다시지;;
죄송합니다ㅎ
↑ ㅋㅋㅋㄱㅋㅋㅋㅋ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TV에서 익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흔들어대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안이 사안인지라.
님 말씀이 정상적인 성장배경과 사고회로를 거친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흔들정도로 설득력 있는 말씀이 아닌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지극히 당연한'
이거 기준이 뭐예요?
님이 전세냈어요?
기준이 뭐냐고요? 말하기 쫌 어려운데
"군의 소중함을 아는" 좀더 쉽게 말해서 "먹이를 주는 손을 물지 않는" 이정도로 표현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전세낸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전세낸거죠 ㅋㅋㅋ
군의 소중함.. 먹이를 주는 손이라니;;
님 군견임?
아녀 군견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먹이를 주는 손? 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수도 있긴한데..
아무튼... 아 설명하기 어렵네 ㅋㅋㅋ 하튼 고마운 존재라는건데
여기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저의 본뜻을 알아주실거라고 믿고..
네 한명 빼고 다 이해하고 있을 듯 ㅋㅋ
12중대장 흐헝
ㅋㅋㅋㅋㅋ 진짜 보기 싫음
ㅋㅋ 하는짓만 보면 두명 동일 인물인것 같음
물론 실제로 동일 인물은 아니겠지만서도....
아... 저녁 안먹었더만 동일 인물을 동명이인라고 썼네염 ㅋㅋㅋ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ㅠㅠ
몇분더계신데.
동귀 신토불이고대?
○ ○┤口├ L┤已├
┬ Z│ 口 ┐├ ○
ㄴ
┴ ス│ 口├ 已├┤
已 已 " "
해군 나쁜놈들.. 작년인가 에이스 죽일때부터 알아봤음. 엉엉..
김지윤은 '다함께'출신
여기 죄송하지만 논리적 코스프레 하는 꼴통이 한 분 계십니다.
참고로 저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니깐.
논리적 코스프레 꼴통 ㅋㅋㅋ
추천 하나 하고 갑니다
인권위 “국가는 명예훼손 주체 못돼”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15560.html
법원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자격 없다"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9/h2010091516333821950.htm
이래서 뻘짓이고 쪼잔하다는거.
쪼잔하게 소송했다가, 무죄 혐의없음 판결 나면 쪽팔려서 어떡하나요. 그게 걱정.
의미없는 마'녀'사냥 하지 말고, 국가권력이 이웃집 박살내는거부터 직시합니다.
국가권력이 이웃집 박살낸다 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혹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의미하는것인가요?
해군은 기관이지 국가 자체는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뭔가 국정원이랑 성격이 다른 거 같은디.. /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흥미로운 판례가 되겠어요 헌법적으로든 형법적으로든..
국정원도 기관이죵.
해군은 행정,사법,입법 다 아닌 거 같아서용..
해군은 행정부, 대통령 아래 국방부 아래 해군임
오오 행정부군요 그럼 아마도 걍 국가 자체라 보겠네용
넹 보통 행정부를 정부라 하니 군대도 정부 소속이지요
해적이라고 깠으면 해군도 공개적으로 김지윤 비난하면 될 일이지 뭔 놈의 군대가
이런 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고 그런답니까.
그리고 해군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국가관 안보관 이런 거까지 따질 일인가요.
가뜩이나 시끄러운데 같이 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김지윤도 헛소리했지만 해군의
반응도 상당히 오바스럽습니다.
이것도 일부겠지만 참 대단한 반응들이네요.
국가가 군대의 힘을 빌어 무슨 짓을 하는지엔 관심이 없고,
어떤 여자나부랭이가 한 한마디가 군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리 분노해마지 않는
정말 든든한 병역자원들입니다.
2012년엔 꼭 강성대국 이루시길.
지금네이트반응보시면기겁하시겠어요ㄷㄷ
네이트는 원래 무서운 곳이라 아예 발도 안딛는.. ㅜㅜ
지금 쩔어요 베플 싹 다 죽이네 살리네 하는 것들임ㅋ
ㅋㅋㅋㅋ
대단한 반응들이네요.
한 여자가 i-pad 의 힘을 빌려 무슨 짓을 하는지엔 관심이 없고,
어떤 해적나부랭이가 한 여자를 고소했다는데 이리 분노해마지 않는
정말 든든한 병역자원들입니다.
2012년에 꼭 5수 성공 이루시길.
불필요한 고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정인 조롱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미리 알립니다.
주어도 없네요.
그렇죠!!
평화적인 의견표현, 정보 배포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민주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의 대중에 의한 감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표현형태가 공인을 모욕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단순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되기에 충분치 않다.
공인이 비판과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군대나 행정부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유엔 일반논평)
해적이란 표현은 비난에 가깝죠(비판보다는.) 실제 처벌하고 말고는 사법부가 판단해줄 것이고.. 군 장병이나 국민들이 해적이란 표현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인가는 신중하게 생각해봤어야 할 문제이고.. (장병 등이)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개연적 전개라는 점도 생각하지 못한 게 이상하구요 (실제로 지금 반응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사건의 본질(왜 해적이란 말까지 하게 되었는가)을 떠나서 사후 조치를 생각해보면 '장병들을 욕한 게 아니었다'로 딱 잘라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장병들을 욕한 게 아니었다 당국을 욕한 것이지만 장병들이 모욕감을 받을만한 말(표현)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가 맞죠
단순한 당국 비판이 아니라 멀쩡한 장병들까지 싸잡아서 욕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당국의 법적조치를 쪼잔하다고 한마디 하고 온갖 비난을 듣고 여기까지 온 입장에서, 해적이라는 표현이 비난이냐 비판이냐하는 그녀의 표현의 당위성을 주제로 하는 대화는 잠시 미뤄두고, 일단 이 일을 소송전으로 몰고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한 해군당국에 대해서 거듭 쪼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는 바로 위 댓글에 나온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내 법원과 인권위의 기준으로 봤을때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온다는 점에 동의하시고 전제하고 대화를 이어나아가도 되겠는지요?
비판 : 1.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
비난 : 1.(생략)2. 터무니없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헐뜯음.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 내의 대부분의 장병들은 보상적 측면을 바라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런 해군이 그럼
사욕을 위해서 공해상에서 재물을 약탈하고 무고한 사람을 사살하는 해적에 이를 비유한 것 이
"정당한 비 판"인지 " 정당한 비 난"인지?
김지윤의 이런 발언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 되는 것인가요?
자꾸 어설프고 서투르게 자꾸 다른곳에서 마우스로 긁어와서 근거인 마냥 설쳐대는 꼴 보기 꼴사납습니다. 긁어와도 좀 제대로 된 걸 긁어와야지..김지윤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법익에 해당 된다고 정말 생각 하시는지요? 제가 12중대장님에게 이 꼴통새끼 라고 원색적 비난을 한다 한들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해당 되나요? 설령 상대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정당한 비판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고 . 해적과 해군의 성격과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내 법원의 기준에서 마찬가지 결론이 나온다는 점은 이해가 안 가요..
아직 적절한 판례를 못 봐서 (제가 못봤다는 거임)
따로 말씀 없으셔서, 진행하겠습니다.
1. 해적이란 표현은 비판인가 비난인가. 제 생각엔 저 사람이 해군기지를 비판하면서 어떤 근거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하지, 표현 하나만 가지고, 비난이냐 비판이냐를 가늠할 수 없다고 봅니다.
표현자체는 메타포이고, 레토릭의 문제죠.
2. 군장병이나 일반국민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사실 그녀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따졌을때는 분명히 해군당국과 해군장병들을 분리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을때는, 일반의 관념이 군대에 다소 우호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사회분위기를 볼 때에 님이 지적하는 개연적 전개(?)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데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시민 통진당대표가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한것도 이런 우려의 연장선상이고.
다만, 정부가 세금을 걷을때는 너무 많이 걷는다 싶으면 도둑놈들이라고 하고, 검찰이나 경찰, 사법부등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또 그에 따르는 여러 비난어구가 등장하는게 또 우리사회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곧바로 문제없는 공무원들이나, 판검사, 경찰들까지 싸잡아 욕하는게 아니라는 것쯤은 합의가 된 상황에서, 유독 군에 대한 것은 군장병 모두를 싸잡아 비난한다고 받아들이는건 분명 공정한 잣대라고 보기 힘들겁니다.
님이 언급한, 개연적 전개가 작용하는데엔, 제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바론, 뒤에 징병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가에 의해 징병되어 온 장병들을 싸잡아 동정표를 얻은데엔 오히려 국방부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대변인이 의도적으로 자신들 수뇌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엉뚱하게 군장병과 이순신까지 들먹였던게 주효했다는게 저의 시각)
각설하고, 장병들이 받은 모욕감이라는것의 원인이 해적이라는 표현인지, 아니면 애초에 모욕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일이었는지를 떠나서, 그녀가 자연인에 머무르지 않고 일단 정치에 입문한 이상 좀 더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잡고 걸고 넘어뜨리는게 효과가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도 발전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대중의 눈치를 볼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를 발전시켜놓은 의무도 가지니까요.
어쨌든 앞서도 말했지만, 제가 문제제기 하는건 다른 것보다 국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국가 당사자가 나서서 법적조치(소송)를 하는 것이고, 일단 해적이란 표현을 놓고 봤을때 명예훼손의 여지는 국내법상으로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위에 링크건 댓글에서 보시다시피,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자격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걸고 넘어지면 진짜 문제겠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걸고 넘어지는걸 발전이 없는 사회라 하면 그게 더 문제이겠습니다. 무지함이 안타깝네요.
밖에 나갔다 와서 늦었네요 음;
1.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고의랑 과실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죠
2. 님 말씀대로라면 해군을 국가라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겠네요ㅇㅇ / 근데 해군 이름으로 고소한 게 아닐 걸요? 해군 참모총장 이름으로 했던데..이건 또 다를 수 있는 거 같고요
근데 표현의 문제에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의무로 넘어가는 전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뭔가 생략된 거 같은디..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과 명예훼손이다 아니다는 또 다른 문제 같고요
1. 말 그대로인데요. 표현 그자체에 비난/비판의 구분은 없다고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바를 읽고 비난인지 비판인지 구분할 수 있어도, 표현 그 자체는 주장하는 바에 복무할 뿐.
2. 위에 국정원이 명예훼손 소송 건 사례가 국내법의 판례 중 하나죠.
제가 고소장을 안읽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전장병을 대표했다는데, 어쨌든 해군 이름으로 한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표현의 문제에 발목이 걸려, 비판하는 내용을 이 사회가 간과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 균형을 잃었을때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해갈수 없다는 뜻.
그러니까, 사회를 발전하는 의무란, 국가권력을 비판, 견제하여 발전적 가치를 합의해낼 의무를 뜻하는데 이 것이 좌절될 것을 우려한다는 말입니다.
1 : 그러니까 그 진의로 고의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로 과실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게 안된다는 거에요
2 넴
명예훼손 자격이 없다는 것이 곧, 법적으로 명예훼손을 정의할 수 없는 지위라는 뜻.
이다 아니다를 아예 안 따지겠다는 건데요 (요건 불충족->각하) 만약 요건이 충족된다면 어떨까를 생각해본 거에요 요건 충족 되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요건 충족 되고 명예훼손이다로 갈릴 수 있으니까. / 이건 그냥 생각나서 첨언한 거니까 신경쓰시지 마세요ㅋ;
군인은 사기에 살고 사기에 죽음. 군을 비판하더라도 금도를 지켜야 함
더구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리면 더욱 절제된 언어 사용해야 함.
-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 명심하겠습니다.
본인인건 아시나봐요...
ㅋㅋㅋ시원하시네 옳은말씀
오르비는 이런 재미로 오는거지 ㅋㅋㅋ
'쪼잔하긴' 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지만 해군이 좀 어리석긴 한 것 같은데요..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저 조차도 저 소송은 해군이 이길 것 같진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비판 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미 떡검이니 견찰이니 하는 단어 사용하는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김지윤씨의 '해적' 이라는 단어 선택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고대녀라는 별칭으로 (고대녀라는 단어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얻어온 그나마의 이미지도
다 깎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사실 다함께를 별로 안좋아하니 그렇게 안타깝진 않습니다ㅎ)
결론: 저 발언은 '비판'의 대상이지 '소송'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입니다
사실, 강정마을 주민이나 문정현 신부 등도 '해적'이란 표현을 했었죠.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할까, 무슨일이 있었기에, 이런 관심, 없죠. 여기도.
그저 주어진 텍스트 안에 놓인 레토릭에 집중하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해군측에서도 소송을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한건 아닐테고
소송 자체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텐데요 ㅎ
불쾌하다, ㄱㄷ녀 니가 말실수 했으니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제스쳐로 보이네요
저도 12중대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김지윤을 별로 안좋아하고 이번 발언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김지윤을 쉴드 치는게 아니라 김지윤의 주장과는 별개로
검찰을 떡찰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고소한다고 하거나
뭐 강용석이 고소한다고 하는건 그러려니 합니다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을 욕한다고 기관장이 개인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위축시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 건은 확실히 오버입니다.
그게 비난이든 비판이든 그건 애매한 부분이구요
글쎄요.
남자분들은, 저도 군필이지만 이번 건이 군대 문제라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대한 절제된 발언을 하신줄 압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해군과는 일절 관계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
이 부분은 기관장이 개인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무분별하게 기관 및 국가에 대한 무분별한 발언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라 해도 적절한 수준이 있는겁니다. 그 수준을 넘으면 자유가 아니라방종입니다. 그 정도의 얘기는 왠만한 국민들이라면 어렸을 적부터 들었을 겁니다.
저 또한 작금의 사태가 똑바로 돌아가는 꼴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녀의 행태는 방법이 잘못된게 확실히 맞고 그에 대한 비판&비난을 들어도 합당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의견이 갈리는 걸로 봐서 확실히 오버라고 확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거 같네요.. 위에서도 썼지만 기본권은 제한 불가능한 게 아니라서
순식간에 만선이네..
이쯤되면 오르비 공식왕따 ㅋㅋ
적절치 못하죠.
김지윤 씨야 좋아하는 분 별로 없을 거고,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심하게 문제 삼을 부분도 아니며,
국가기관이 저런 짜잘한 일로 개인을 고소하는 것도 부적절하죠.
해군을 해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군이 없어져야 할 집단이라고 말하거나, 해군 구성원 개개인을 해적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명백히 성격이 다르죠.
군은 분명히 필요한 존재이지만 본질적으로 필요악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폭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군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 그 부정적 성격이 우리가 감수할 만한 것 이상으로 발현된다면 비판할 수 있겠죠.
이건 군이 없어져야 한다거나 그 구성원들이 해적 같은 이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걸 혼동하는 건 과잉반응입니다. 군을 성역화하는 태도죠.
굳이 김지윤 씨를 비판하려면 '해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짜잘하게 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합니다.
김지윤 씨가 적절한 맥락에서 이 사안(해군기지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비판하면 됩니다.
그래도 깔 거리는 나옵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을 고소하는 것도 불필요하고 다분히 폭력적이죠.
개인이 국가기관을 고소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별 소득도 없는 짓이죠.
불쾌했던 사람들 화풀이 정도일 뿐.
저와는 굉장히 생각이 다르시네요... 제 생각은
'해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심하게 문제삼을 부분이며
국가기관이 저런 굉장한 일로 개인을 고소하는 적절한 상황이라고 사료되는데요.
본질적으로 필요악이라뇨... 최소한 100년 이상은 필요'선'입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막연한 본질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공권력도요.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폭압적 성격도 갖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군은 폭력집단임이 분명하죠.
군이 없어져야 한다거나 우리가 무작정 군이나 공권력을 나쁘게 봐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이러한 면이 부적절할 정도로 발현될 경우 공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구요.
군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은 이미 '필요악'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필요선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이죠.
선이면 필요라는 말은 뭐하러 붙이겠어요? 그냥 선이지.
본질적으로 악한 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존재와 기능이 정당화되기에 필요악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100년 이상은 필요선이라는 말은 역으로 궁극적으로는 군이 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단 얘기죠.
필요악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봐야죠.
님이 군을 필요선이라고 규정하고 해적이라는 용어 자체를 군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용 불가한 용어로 판단한다면,
이건 사실상 군에 대한 성역화라고 봐야 합니다.
군은 엄연히 부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만요.
부정적 성격에 대해 인지하고 경계하며, 부정적 성격이 필요를 넘어서 발현될 경우 비판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군에 대한 비판을 막는 일이거든요.
군을 비판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 부정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해적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문제될 게 없죠.
(물론 김지윤 씨가 합리적인 맥락에서 훌륭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진 않았을 확률이 크긴 하겠지만요)
단순히 어떤 용어를 써서 비난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건 대단히 오버스러운 일이죠.
군이 다른 국가기관과 차별화되는 어떤 부정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순수한 질문입니당)
여기에선 공권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성격을 얘기했어요.
특별히 더 언급해야 할 필요성은 따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본 기능 자체가 폭력을 준비하고 행사하는 집단이죠.
조직의 생리나 업무 수행이 다 그런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구요.
사실 단어 하나 가지고 뭐라 하는 건 부적절하단 얘기는 군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죠.
검찰을 조폭에 비유하거나, 국회를 K-1 경기장에 비유하거나, 놀고 먹는 노인정이라 하거나...
별 차이 없는 것들이죠.
이거 다 처벌하면 민주국가라고 하기 민망하다고 봐요.
그 표현의 적절/부적절과 그 표현을 처벌하는 일의 적절/부적절은 또 다른 문제임도 생각해야겠구요.
헌법학적으로 국가와 국가 기관, 통치 체계가 있는 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거든요 군은 특별한가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ㅠ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한 듯; ㅜㅜ
그러니까 공권력의 폭력적인 성격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되려 인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국가기관은 필요한 것이죠.
그 얘기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인데 왜 굳이 언급하시는지.
현실적으로는 군도 역시 그런 필요성들을 위해 존재하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제가 군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공권력과 군이 필요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군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기본적으로 폭력집단임이 사실입니다.
타 국가기관과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사회계약론에서 국가기관을 필요악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듯, 뭐 여기서 굳이 따져야 할 것은 아닙니다.
해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되냐 마냐는 문제에 필요악으로 규정하냐 마냐도 꼭 따져야 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
비판이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용어 자체를 가지고 처벌하려는 성역화는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용어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은 과민한 감이 있으며,
비판의 적절/부적절을 따져 비평하면 될 일이고,
사법적 처벌이 개입할 일은 아니란 겁니다.
본질적으로 필요악이라 하시길래요 / 용어 자체를 가지고 처벌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 처벌한다고 한들 용어가 부적절했고, 고의는 없었을지라도 과실은 있었다..는 과실범이 되겠죠 (<-이건 제 판단)설마 다른 정황 다 무시하고 '해적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명제 하나로 처벌하려고요..
본질적으로 필요악이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악'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있다고 거부감 가질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존재가 정당화되는 집단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군이 그 자체로 인간에게 좋아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악으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음.. 그 부분도 견해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설명 감사합니다
개인의 국가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비난을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적절한지의 판단을 하는 건 또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부적절한 비난과 허용 가능한 비난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부적절하면' 처벌한다는데, '부적절'의 기준은 뭘까요?
같은 논리로 부적절한 사상을 설파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파시스트도 처벌하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도 처벌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김지윤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별 일 없습니다.
이게 무슨 큰 문제인지...
'부적절' 혹은 '처벌'의 기준은 법입니다. '공권력'이 아니라 '법'입니다.
뭐 김지윤씨 내버려둬도 별 일 없는건 동감합니다. 비례대표 경선 최후 5인일 뿐이고 개인적으로는 통합진보당도 뇌가 없을거라곤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법도 공권력에 의해 입법되고 해석, 적용되고 집행됩니다.
비난의 적절/부적절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애매한 일입니다.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되겠죠.
특별히 중대한 필요가 있지 않은 한,
고작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공권력이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해군을 상대로 해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면,
검찰에 대해서 조폭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겠죠.
검찰을 조폭에 비유하는 이들이 검찰이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해서 그리 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적절한 맥락에서 그들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는 데 동원할 수도 있죠.
이번 일에서 해군을 해적이라 표현한 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성불가침의 군을 모욕하는 단어를 사용했기에' 그들을 처벌한다면 동의하기 어렵겠죠.
고작 어떤 '단어 하나'의 사용 유무로 비난의 적절/부적절을 논하는 건 무리수입니다.
공권력의 주체가 다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국회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여기서 논점은 강자인 공권력이 사실상 국가기관의 권위와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개인의 비난을 적절/부적절을 자의적으로 판단해가며 처벌한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국가기관의 주체가 다 같냐 다르냐는 그다지 의미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의 권력이나 지금의 권력이나 위험성을 갖기는 매한가지죠.
판단과 집행은 여전히 공권력의 몫이고 이 사안과 같이 비난의 적절/부적절을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자의적인 일이에요.
적절한 사상의 설파와 부적절한 사상의 설파도 국가기관이 판별해서 처벌해도 좋을까요?
헌법 제정자의 입장에서 이미 적절 부적절을 판단해서 처벌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민주주의자 처벌, 우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자 처벌) / 물론 본문의 사안이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거랑은 거리가 멀기도 하고 보통은 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민주국가의 원리에 따라야 하고 중국은 참고 대상이 되기 어렵죠.
우리가 공산주의를 처벌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종북주의에 연관된 경우는 안보상의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찬반을 떠나 말 자체는 성립하는데,
민주국가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처벌할 수는 없죠.
공산주의 = 종북인 건 아니잖아요?
서구의 민주국가들도 사상을 이유로 처벌하진 않아요.
독일도 일정 이상의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상 네오나치 단체가 있다고 처벌하고 그러지는 않죠.
공산주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단 사상을 논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게 민주주의 위협입니다.
국가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행위에 나서면 그 때는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압에 나서면 됩니다.
내란죄 같은 게 있잖아요.
사상만 가지고는 아주 특수한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다분히 자의적'이라고 하면 애초에 법관도 필요 없고 '다분히 자유적'인 원초적 삶이어야 하겠죠. 우리네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에 이끌어진 형식에 맞추어 살아가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를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부당하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는 1945년 이후 뿌리내려온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찰을 조폭이라고 표현하는 것 -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건 제 생각에선 의도는 이해가 돼도 표현의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지윤씨와 마찬가지로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만.
이건 '신성불가침의 군'을 모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작금의 해군기지 설치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김지윤씨의 뜬금없는 해군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소가 진행되는 겁니다. 문제의 포인트를 잘 캐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법이 다 딱딱 기준이 뚜렷히 제시되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상식의 선에서, 합의되는 선에서 해결하지요.
검찰을 조폭이라고 표현하든 해군을 해적이라 표현하든 그 표현 자체가 그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은 아닙니다.
그건 결이 다른 문제죠. 확대해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판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나름의 비판을 위해 수사를 동원하는 것이 반드시 그 대상의 존재 의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이란 말입니까?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처벌사유가 된다면 민주국가라 하기 민망합니다.
개인이 국가기관을 비난한다고 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리고 근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외려, 자유로운 표현과 논의를 억압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고,
이 사회의 민주적인 자정 기능, 창의성, 비판적 견제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것은 심지어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과 의견들까지도 허용하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땡보님께 질문 조금만 드릴께요. 윗 댓글에서 '개인이 무분별하게 기관 및 국가에 대한 무분별한 발언에 대한 적절한 제재' 라고 하셨는데, 이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무분별한 발언을 했을 때에 제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에서 대상이 국가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를 비판에서 자유로워야 할, 혹은 개인보다 상위의 영역으로 파악하시는 건가요?
국가를 개인보다 상위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한 발언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확 조져야 저딴 소리를 다신 안하지
충분히 서로 근거제시해서 얘기 나눌수있는부분이었는데
첨부터 펑 하면 뒤도 펑펑펑펑임
아무튼 그냥 저는 해군기지 건설에 찬반 한쪽으로 판단이 서진않았지만 기지 건설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하고싶네요. 여야합의하에 해군기지건설 예산을 95%삭감했다가 그 5%로 장난쳤다하더라구요.
해적이라는 표현을 쓴건 지나쳤죠. 김지윤씨 해명글보면 그런취지였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해적가지고도 비판할수있겠지만 민주당이 노무현정권떄는 찬성했다가 이번에 반대하는 거를 비판하는게 더 좋을것같은데.
해군이 김지윤씨를 고소하는건 해군입장으로썬 맞는처사인듯. 해적은 정말 잘못된단어선택이에요
동감합니다.
해명이 아니라 변명에 가까운듯
제 생각엔 계속 어그로 끄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관심을 안주는게 약인 것 같아요.
그게 정신건강에 도움 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군인 무시하는것도 심한듯
우리집이 군가족이라 그렇게 느끼는걸지도 모르겠지만...
와 백번동감입니다. 솔직히 의에 펭귄맛이 필요악이라고 할 때 빡쳤긴한데 그건 정치성향정도로 인정하기로했습니다.
미국의 반의반만이라고 존경해줬으면 좋겠어요. 미국과달리 군사정권시절때문에 특히 좌성향인분들은 거부감이 심한가봐요
저는 군 자체의 필요성은 당연한 거라고 못 박았는데요.
군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또 관계 없는 일이구요. ㄱ-
필요악이 무슨 맥락인지 설명했습니다.
군 자체에 대해서야 별 나쁜 의미로 쓴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물론 우리를 지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당한 말입니다.
근데 좌성향이라뇨 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 좌가 있었나요
막 편가르시네
-
ㅇㅇㅇㅇ
김지윤씨는 빨갱이가아니라 권력과 세간의 관심을 받기위해서 진보니 뭐니 끌어들이는 사람임
예전에 고대자퇴한다고 난리칠때부터 알아봤음 결국은 국회의원 뺏지달고 싶어하고 환장한사람중 하나네
통합진보당도 뽑을애가 없어서 김지윤을 청년비례대표로 뽑냐 ㅉㅉ
예전에 대학자퇴할때도 그냥 조용히 그만두면되지 쌩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정치권에 발담구고 싶어서였네
정치인이 감정대로 말하는것도 기본이 안되있고 통합진보당 공천도 ㅈㄷ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