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49770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만남보다 설렌대도 믿을까
-
내점수가 컷에비해 너무 낮음..
-
봇치붐은 다시온다.
-
나올만한?
-
죽고싶다
-
개많을듯 그래도 대학은 내가 갈래 흑흑 너네가 1년 더 희생해
-
지금까지 1컷 8x짜리 시험지에 소음공해 걸어놓고 단련만 함
-
미친ㅋㅋㅋㅋㅋㅋㅋ 11
비트코인 갑자기 1억 넘었네
-
Pdf사기 미안함 싼거는 아닌거 아는데 그래도 사는게 나은듯... .. .
-
장씨 장부인 장귀비 ㅅㅂ
-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
이것만큼은 유튜브가 나은듯 (냄져입니다)
-
봉건적 신분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인가요?
-
3일차
-
고놈 0
알테픽 하나는 레전드긴 했네
-
공개 시장 운영, 오버슈팅, 끈 밀어올리기, 브레턴우즈 0
이거만 하면..
-
주류문화,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
-
영어 문법이랑 독해를 못 하는데 들을 수 있는 현강 하시는 쌤들중에 있을까요?
-
14갸 풀은거 다 더하면 100점임
-
이놈이 공부를 걍 ㅈ도안해서 연계공부가안된듯 뭐 중요한거 한번 보고갈까
-
너네 왜 pc방갔냐.. 나 같이 갈 친구 없는데..
-
첨 알음
-
이번주수학정산 18
그래도수학은꾸준히나쁘지않아서좋아요
-
정법 질문점 2
Oo법 시행규칙 << 이거 국무총리령이니 명령맞죠? 규칙아니라
-
깨닫음때문에 코스모스를 정관하는 그런 선율이 느껴지는것. . .
-
왕!
-
26수능까지 사용 가능한 메가패스 양도합니다! 수능 볼 일이 없어 양도하게 됐습니다...
-
후..
-
출시한지 24시간 조금 지나서, 아래에 판매량 사진이랑 예전에 찍어둔 후기들 몇...
-
우리누나가 가야됨 원서넣으신분들 빼주세여~??♡
-
난 성적도 실기도 둘다 최상위권이 아니라서 다 뭐든지 애매함.. 작년에도 이렇게...
-
국어는확실히근거잡고넘어가야되는데 너무대충넘겨잡고풀었나봐요 왠지실모풀때만이러곤해요...
-
지난번 예고해드린대로 나온다면 매우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내용과 기출로 어느정도...
-
주말이 한 주의 끝이라는 뜻이고 일요일이 주말이니까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아님?
-
지역은 경기도고( 강남역 차주행으로 40분거리) 내년수능보려합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
뭐가 제일 쉬웠고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전 4가 제일 어려웠어요
-
총평 : 이감국어교육연구소가 생각하는 올해의 트렌드와 난이도가 나타났다고 봄....
-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저녁땐 쌀쌀한거 인정인데 지금 바깥 기온 19도인데 독서실...
-
전생했더니 내가 훼절소설의 주인공??? 같은 전개가 좋은데 어떡하죠....
-
대강 어떤지 구글폼 드가보니까 학과 입력이 필수임 모집기간이 수능성적표 나오기도 전인데 어케하는거지
-
으앙 저 격하게 가버려욧 오고고거걱♡♡♡♡
-
추천 부탁드립니다 최대최소 모든값 합 식조작 발상문제 이런거 많은 걸로요 며칠...
-
독서/문학: 우기분 수학: 본커리 + 원솔멀텍/토탈리콜 영어: 더데유데 탐구: 본커리
-
.
-
이 책 좀 도움된 거 같음
-
과외생이안온다 2
보통언제까지기다림다들
-
저랑 얘기해주세요. . . 아무나제발
-
왜 갑자기 막판와서 이러지
-
꿀모 시즌2 답지 가지고 계신 분있나요?? 잃어버려서 ,, 가지고 계신분 1회자...
-
실모 88~92 하다가 11덮 갑자기 74나옴 식조작 발상요구만 계속 하니까 밑도...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