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 cctv 설치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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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들이자, 교사의 동생이자, 교사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자살했다는 기사나,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당한 초등교사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사에 호의적이기만 한 사람도 아닙니다.
솔직히 ‘공부를 못 하지는 않은 덕’인지, 담임선생님 등에게 그리 크게 혼난 적은 없지만, 제가 겪은 교사 몇몇은 ‘교사로서 함량 미달’인 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실이 1970년대 80년대, 아니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는 것은 극력 반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사가 감정적으로 학생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것도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당시는.
제가 아는 어느 40대 최초반되시는 분은 ‘교사가 교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주식 시황을 보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그 분풀이를 학생에게 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여, 그 교사가 화를 내면 학생들이 ‘저 쉐키, 주식 또 떨어졌나 보다’라고 소곤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인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에도 마찬가지겠지요.
교사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제는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예전 임금 대하듯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나라에서, 교사라고 ‘탄핵에 준하는 비판’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다만, 교사라고 무조건 참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이야기가 요즘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학생인권조례는 분명 일부 개정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지요.
예전에 축구 경기 때 ‘골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데,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면서 골 논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골대 주변에 설치된 CCTV로 판독을 하니, 시비가 사라진 것이지요.
저는 교실에도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 아해는 초등교사입니다. 한데, 동료 선배 교사 한 분(이하 ‘A선생님’)이 은퇴를 하신답니다. 1971년생. 왜 그리 빨리 은퇴를 하실까요?
다음은 제 아해가 A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제 아해는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어느 한 편의 일방적 진술이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 A 선생님은 교실에서 어느 학생의 비비탄총을 빼앗았습니다. 학생이 어느 여학생에게 비비탄총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바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선생님은 경찰에 충실하게 전후 상황을 설명했지만, 일단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온 A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던 어느 날, 교감인가 교장(이하 ‘교감’으로 표기)이 교실로 들어와서는 A선생님에게 “잠깐 나가 달라”고 부탁한 뒤 학생들에게 “A선생님이 너희들을 학대한 적이 있느냐”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A선생님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셨답니다. 잘 아시듯, 수업 시간은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만의 시간입니다. 한데, 교감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불쑥 교실로 들어와서는 수업 중인 교사에게 나가달라고 말하고는 해당 교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 교감 선생님조차 나를 믿지 못 하시는 거구나...
해당 학생의 부모님은 이후, ‘제 아들이 했던 아동학대 경찰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경찰에 밝히면서 사실상 A선생님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당사자‘측’의 취하 신고만으로 조사를 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네요. 마치 살인-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A선생님은 해열제를 집에서 ‘달고’ 사셨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항상 극도로 긴장한 탓인지, 집에만 가면 고열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생각한 A선생님은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지요.
A선생님의 경우는 어쩌면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취하하려고 했으니까요. 내 아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만약,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끝까지 자기 아들 편을 들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더 나아가, 학부모가 ‘A선생의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저는 A선생님의 무죄, 혹은 잘못 없음을 입증할 최고 수단은 cctv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검경, 그리고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한데 교사와 해당 학생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럴 때 경찰이, 더 나아가 검찰이나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주변 학생들과 ‘피해(호소인?) 학생’의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당시 상황을 녹화한 화면 아닐까요?
교실에 cctv가 설치됐다면, A선생님은 수업 시간 중 교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모욕적 대접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교실이 그렇게 삭막하게 변하면 안 된다.
교사와 학생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
교육이 통제와 감시로 변질될 수 있다.
현재 cctv는 소리까지 담기기 힘들므로, ‘언어 폭력’을 제대로 밝히기 힘들다.
학교는 하고한 날 cctv 좀 확인하자는 부모들 때문에 학사행정이 엉망이 될 것이다...
숱한 비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상 교실에 cctv 설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나라, 하여 자식을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내 아해가 “교사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 흥분하지 않을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럴 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 무엇일까요? 물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한 교사의 잘못을 입증할 최고 수단 역시 cctv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나은 길’인지 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유토피아는 애초 존재하지 않는 곳이니까요. ‘무오류’는 사실상 없으니,‘ 오류가 적은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절대선’이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을 감정적으로 때렸던 시절로 대한민국 교실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마치 방패막이 삼듯,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하는 현재 상태 역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시대에 맞게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얻다 대고 학생 놈의 쉐키가 교사에게 대들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인권 운운하면서 사실상 교육이 방기되는 것을 바라만 보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인격체로 대하면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현실적 최선’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학생인권조례의 부분적 수정과 더불어, 교실에 cctv 설치로 잘못을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서이초에서 돌아가신 2년차 선생님의 명복과, 서울 양천구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당하신 뒤 마음에까지 큰 상처를 받으신 어느 선생님의 심신의 쾌차를 두 손 모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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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도 학교다닐때 cctv 설치했으면 좋겟다고 생각함 일찐들때문에..ㅠㅠ
아... 일진 문제도 있군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여러모로 맞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안이 제정된 이유는, 본문에서도 언급하셨던 소위 말하는 '함량 미달의 교사'들이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다가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화두에 오르는 것은, 이것을 방패 삼아 교사에게 심리적,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몇몇 학생과 학부모들 때문이죠.
결국 슬프지만 위악님 말대로 이미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만에 의존하여 건강한 교실을 만드는 데에는 말이죠.
그래서 저 역시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제는 정말 객관적인 하나의 심판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 역할을 수행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 역시 CCTV 설치라는..생각을 해봅니다.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저와 생각이 같으시군요. 저 역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아예 선생님들이 경찰들처럼 바디캠을 차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저도 바디캠 생각도 했습니다. 아해와 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는데, 아해도 힘들어하더군요.
그나저나 선생님은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납쪽이가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선생님이 자신을 낙인찍고 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줬다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고 그 엄마는 자기 아들 말만 믿고 교육청에 신고하네 어쩌네 하면서 학교로 갑자기 찾아와서 난리를 부렸죠.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교장 교감선생님께 공개하면서 관리자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사건이 일단락 되었어요. 그 후로도 출장중이나 퇴근시간대 뜬금없이 민원전화 몇번 넣기도 했지만요. 납쪽이는 결국 담임이 자기한테 뭣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학년말까지 망나니짓을 맘껏 하면서 졸업했네요..
납쪽이들은 담임이 본인한테 어떻게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유구무언입니다.
1970년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라면 이런 일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너무도 아쉽지만, 선생님 같은 교사를 위해서라도 저는 cctv 같은 '교사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역'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너무 죄송한 말인데...
교단에서의 열정을 조금 줄이소서. 그 열정, 선생님의 영혼을 갉게 될 겁니다. 교단에서 날아다녀야 할 교사께 이런 '영혼 없는 현실'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몇년 전 이였으면 무조건 반대했을 것 같은 주장인데 요즘 교권침해 사례가 너무 나오니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젠 정말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드네요…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하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런 얘기를 하는 제 모습이 싫을 정도입니다. 하..
어쩌다 이리 됐는지요.
cctv 설치 안건에 대해 중립이지만, 실현된다면 진짜 감옥같겠네요... 자퇴생 더더욱 늘어날 듯
아, 그런 부작용도 있나요? 흠... 하여튼, 이제 진지하게 전 사회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저 역시 '답'은 모르는 사람이라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선행하는 게 아동학대법 개정같습니다. 이 법이 특례법이라 모든 것에 우선하기때문에 이 독소조항이 있는 한 인권조례 따위를 바꾸는 것 정도로는 지금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기때문입니다.
CCTV만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구급대원들처럼 바디캠을 차고 수업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하면 예상되는 결과도 '애들을 못믿고 바디캠을 차는것도 아동학대이다' 어쩌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명은 안그럴수도 있지만 그런 조사가 있으면 CCTV없이도 아이들 대부분이 솔직하게 얘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기에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Cctv나 바디 캠을 차는 게 아동학대라는 법리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일부 유치원은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아동학대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법리는 성립하지 않죠 너무 당연히. 그런데 별별 내용들을 가지고 트집잡는 사례들이 실제 많으니까요. 자는 아이를 깨워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싸움을 말려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점에서 유치원이랑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유치원은 보육교사가 말 못하는 애들을 학대할 우려때문에 설치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저는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아니구요. 그것보다 시급한 사항이 이런 법체계이다 라는 것이죠.
요점은 그런것까지 신고할 수 있고 그렇게 한 번 신고당하면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찰서나 법원을 들락거려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인 아동학대 법체계부터 손봐야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법 개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한데, 잘 아실 겁니다.
법률이든 명령이든, 규칙이든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법 체계가 잘 정비됐어도,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는 결국 '물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ctv 설치 없는 법 개정은 지금과 같은 혼란을 여전히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규정 자체를 없앨 수 없을 터인데, 본문에 비슷하게 썼듯 학생이 "교사가 나를 방과 후 교실에서 상담 중 때렸다"고 하면 어찌 시비를 가릴까요?
법과 명령으로요?
그렇죠 우선 급한 불이 법제도 개편인 것 같고 이후에 도입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의견 수렴과 부작용등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사태의 기저에 있는 문제는 저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서, 일단 저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애들 싸움을 말리거나 정상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cctv를 보고 학대로 고소하면 할 수 있는 실정이라...
cctv는 워낙 화면으로 명확하게 상황을 보여주니, 애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에 처할 우려는 없을 듯합니다. 물론 말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교사가 무력을 사용하면 그건 학대로 고소당할 수도 있죠. 한데 이는 cctv가 없다면, 더욱 큰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겁니다. 화면이라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이 "교사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나를 때렸다'고 주장하면, 이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본문에 쓴 비비탄총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골 논쟁을 종식시킨 비디오 판독처럼, 교실에도 cctv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으니, 범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이초 사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던 교생실습, 1학년 아이들과 '푸른 하늘 은하수' 라는 주제로 별과 달에 대해 이야기하며 별처럼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과 달처럼 밝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앞으로의 인생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던 장소가..
고인에겐 생을 마감할 정도의 고통이 작열하는 공간이었다는 것..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민원이 들어올 경우 교장 교감 및 교육청 모두가 교사 편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된 점..
그리고 이때까지 꿈꾸며 그려왔을 본인의 직장에서 누구보다 괴로웠을 고인의 심정이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아 너무 먹먹하고 가슴이 아렸습니다.
또한 추모의 자리에서 선생님들께서 들고 계신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팻말 중 생존권이라는 단어 사용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의 시작점이 교실 내 cctv 설치라고 생각하며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비록 저는 교육대학을 떠나 새로운 길로 들어와 있지만, 이러한 교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도 알리려 합니다. 얼른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공교육에 힘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서이초에서 교생 실습을 하셨군요.
훌륭한 약학자, 혹은 약사 님이 되시기를 빕니다.
항상 건승하소서.
개인적으로 교사가 몇몇 상황을 영상으로 찍을 수 있고 그 영상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영상을 찍었다면 무조건 고육청에 보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함(여기서 이상한 영상을 찍으면 교사한테 문제가 가게)
그러면 아이들 사생활 침해 문제도 없도 교사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봄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글을 보니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자녀분 모두 무탈하시지요?
뉴스를 보고 어찌나 안타깝던지...
교실, 수술실...모두 cctv가 필요악이라 생각합니다.
불신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적 싼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아이고, 선생님도 잘 지내시죠. 저 역시 참으로 답답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교사도 그렇고, 사대나 교대도 힘든 시절이고요.
선생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저는 큰정부가 가져올,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추적하고 감시할 사회의 부작용때문에 (실제로 오바마행정부가 안보를 핑계로 개개인의 사생활을 추적하다 큰 역풍을 먹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cctv설치 '의무화'도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정말 설치를 정 원하거든 자율에 맞겨야 할것입니다), 적어도 중학교까지 핸드폰은 수업중엔 수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답도 없고요. 한데, 그냥 과거 한 번 회상해 보면... 1990년대에 길거리에 cctv를 설치하자고 할 때도 많은 이들이 귀하처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길거리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압도적으로 찬성할 겁니다. 물론 찬성이 압도적이므로, 설치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실과 길거리는 다른 것이고요. 다만,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서, 저는 '교실 cctv 설치'가 필요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유토피아는 애초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에... 잘 아시듯, 유토피아의 어원적 의미가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지요? 저는 포퍼리안입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다. 다만, 무엇이 나은지를 고민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골라야 한다. 교실에 cctv 설치를 저인들 적극적으로 찬성하려고요. 한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을 궁극적으로 줄여줄 수단이 이제는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것일 뿐입니다. 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비비탄총을 쏜 학생의 학부모까지도 교사의 아동학대를 주장했다면, 해당 교사는 무엇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까요? 물론 피해(호소인)학생이나 주변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한데 방과 후 교사와 학생이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다가, 학생이 '교사가 나를 학대했다'고 주장한다면?
물론, 그럼에도 '총점'으로 볼 때, 즉 거시적으로 볼 때 교실에는 cctv가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다고 전 사회적으로 생각한다면, 설치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cctv의 교실 설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물론 다수가 반대하면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