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

2024-04-03 08:51:47  원문 2024-04-03 03:04  조회수 1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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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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