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3,342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895950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09/26 20:06 등록 | 원문 2024-09-26 15:41 1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군 더 좁혔다…하루 만에 5명서 3명으로
09/26 20:03 등록 | 원문 2024-09-26 17:43 1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단일화 진통을 예고했던 진보 교육계가 서울시교육감...
-
09/26 15:31 등록 | 원문 2024-09-24 14:32 2 2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