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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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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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취지에 맞는 거 같지 않아서 글 내렸음 그냥 학습관련 글 위주로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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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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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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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기하 영어 물리 지구 순서 원점수 85 93(22, 26틀) 3 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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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셈 1
이번 비 끝나면 수능 공기 입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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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끝나가는데 30도가 말이되냐;; 자다가 모기 때매 깼는데 슬슬 무서워질 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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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는 사람? 2
왜 안 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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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다했다 0
집 가자 더럽게 힘들었지만 오늘치 총정리과제 다 맞아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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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정상인들하고만 교류하는 게 좋음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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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망상 2
연애도 좀 하고 친구들이랑 농구도 좀 하고 아는 형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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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없군 10
이제부터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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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발상보다는 기출에서 나왔던 발상이 꼬여서 나오는 문제가 많은 n제 추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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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망: 문제 너무 이상한데 사설 잘봄: 평가원보다 쉬운데, 평가원 이렇게 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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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기출 책 뭐풀죠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 제대로 안풀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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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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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트 x->0 sinx 이거 구할때 당연하게 0 아닌가요? 이걸 꼭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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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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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니다 1
잠 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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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윤 시작.. 14
9모 치고 마지막에 생윤으로 과목 틀었는데 추석 지나고 이제 시작합니당당.. 최선을 다할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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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가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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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 아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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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궁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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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몽초 님은 왜 이걸 다른 웹사이트에서 재생할스없게해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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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밤바는 MZ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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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뺑이친다 0
너는친구도아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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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적 복합어 공시적 단일어 입갤 참고로 대표적인 국어학 논저로는 송철의(1993)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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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상 커리로 쌍지하고 있고 지금 이모다 시즌2 풀고있는데 항상 실모든 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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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매력은 달라야 끌리고 또 막상 만나면 다른부분때문에 힘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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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가 들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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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나에게 1
사랑을 건네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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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하찮다는 눈으로 보면서 욕해주는 게 ㄹㅇ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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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능으로 회귀하거나 논술로 돌아와서 입시판에 돌아오는 것 보단 전공공부 편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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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시간정도는 자야한다~몇시간이라고 생각함? 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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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에 발음, 규정 안써서 발음 헷갈리게 만들고 정작 24수능 제시문같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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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나에게 없는 매력을 가진 이성에게 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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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시대인재 재종 안 하고 단과로 들으면 써킷 브릿지같은 컨텐츠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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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과제가 갑자기생김... 아니 과제가 숨어있었다니까 흠 어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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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깔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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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랑 지구랑 안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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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문 했고 오리온 n제 거의 끝나ㅏ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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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됨?? 현장에서 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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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선 소심하고 조용하지만 집에서는 활달한 그런 여동생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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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오늘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독서 다 맞아서 기분은 좋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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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여학생한테 불리하다도르 이거 예전부터 있던 얘기 아님? 1
몇 년 전부터 본 거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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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론이나 음성학(VOT나 IPA 같은 거), 아니면 아싸리 생성문법으로 가면 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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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프사 떼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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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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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학 현재 혜윰 모의고사 (곧 출판될것) (공동?) 저자 피오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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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대 모집정지도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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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걸렸어요..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