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6-3 독서 질문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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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문제 3번 선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해설지가 맞다고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
3번 선지가 [ㄱ과 달리 ㄴ은 체류 신분만으로 국가 면제를 결정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ㄱ도 3문단 [또한, ~~영주하지 않으면 체류 신분상 고용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ㄱ도 체류 신분만으로 국가 면제를 결정하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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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평처럼 현장에선 사실상 현장에선 이해가 불가한 지문을 만났을땐 어떻게 대응하심?
제가 6번 문제를 3번으로 판단했을때
마지막 문단 첫문장에 국가 안보의 침해가능성을 보고 3번째 문단에 '다만 이 행위에 관한 소송이 고용주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와 연결되어 ㄱ이 마지막 문단에서 말한 종합적으로 고려 법을 제정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ㄱ은 체류신분도 보긴하겠지만 체류신분만 보는것 아니라 판단했어여.
ㄱ에서도 체류신분으로 결정하긴하는데 법정지국의 고용법을 무시하고 체류신분만으로 결정하는것은 3문단 맨 마지막문장과 연결 안되는것 같습니다.마지막 문단에서 ~에 한정하여 라는 표현을 보면 영국,싱가포르 국가들은 체류신분만으로 국가 면제경우를 결정하는거라고 생각할수있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관점인지 이해가 갔어요.
만약 문학 질문이 잇으시면 말씀해주세용 감사합니다!
문학 특히 고전산문 개같던데 저만 그런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