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부주의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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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데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으니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건 뭔 개소리지
당최 이해를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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