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독서] 해악 원칙에 대한 4가지 견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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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갈 개념어들>
우선적인 법적 강제의 근거(prima facie basis for legal enforcement), 응보주의(retributivism), 법적 도덕주의자의 도덕성 이해의 다양성(diversity in legal moralists' understanding of morality)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 프라이버시(privacy),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
제한자(defeaters), 범죄 관세(crime tariff), 자멸적인 범죄(self-defeating crimes)
붕괴 논증(Disintegration Argument),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
해악 원칙(harm principle), 불쾌 원칙(offense principle), 온정주의(paternalism)
타인 관련 행위(Other-regarding actions), 이익의 훼손(Setback to interests), 자율성의 훼손(Impairment of autonomy)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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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lato.stanford.edu/entries/law-limits/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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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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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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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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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제 5)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해악 원칙(harm principle)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단순히 부도덕성(moral wrongfulness)을 이유로 한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offense to others),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간섭인 온정주의(후견주의, paternalism)를 정당한 법적 강제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는 A가 B를 폭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A가 자신의 재산을 파손하는 것을 막거나, C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다. 조엘 페인버그(Joel Feinberg)는 밀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해악 원칙을 확장하여, '불쾌 원칙(offense principle)'을 추가하였다. 이 원칙은 타인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형사법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페인버그는 해악 원칙에서 해악이란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의해 야기된 해악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정당화되거나 면책되는 행위로 인한 해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해악이라는 개념에 도덕적 부정당성(moral wrongfulness)을 내포시킴으로써, 해악 원칙에서 도덕적 요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도덕성을 근거로 한 법적 강제를 배격하는 해악 원칙의 취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H.L.A. 하트(H.L.A. Hart)와 조지프 라즈(Joseph Raz)는 밀과 페인버그와는 달리 온정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지지하지 않았다. 하트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안다는 믿음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이 온정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즈는 일반적인 온정주의에 대한 찬반 논의는 무의미하며, 다양한 온정주의적 조치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아닌 보다 넓은 범위의 '해악 원칙'을 옹호하였으며, 온정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철학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해악 원칙이 단일한 원칙이 아니라 여러 버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을 공통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법적 도덕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악 원칙은 그 해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의 사상가는 이에 대한 독자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예시문제 6)
해악(harm) 원칙의 지지자들은 종종 "해악"의 정의나 이해 없이 논의를 진행하며, 밀(Mill) 자신도 명시적인 일반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다양한 예시와 맥락적 암시에 만족한다. 이는 해악의 개념이 자명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밀의 저작에서 해악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정의를 찾으려 노력하며,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 해악을 이해하려 한다. 예컨대 조엘 파인버그(Joel Feinberg)는 해악을 "부러진 뼈와 도난당한 지갑"으로 표현하지만, 일상적인 해악의 개념은 일시적인 고통도 해악으로 간주할 수 있고 "잘못(wrong)"과 같은 다른 규범적 개념과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악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명확하고 구별되며 실용적인 해악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해악의 여러 정의 중 하나는 밀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로운 행위를 "타인 관련(other-regarding)" 행위로 보고 해롭지 않은 행위를 "자신 관련(self-regarding)" 행위로 본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결과가 없는 행동은 행위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므로 해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하트(Hart)는 조직된 사회에서 타인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 이러한 접근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성 도덕(sexual morality)의 영역에서는 해가 없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해악의 다른 사용과 어떻게 조화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해악을 "이익의 훼손(setback to interests)"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존 리스(John Rees)와 파인버그가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접근은 한 모호한 개념을 또 다른 모호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며, 무엇이 개인의 이익인지 자체가 상당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데릭 패핏(Derek Parfit)은 이익을 "욕구 충족(desire-fulfilment)", "쾌락주의(hedonistic)" 또는 "객관적 목록(objective list)"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만약 객관적 목록을 수용한다면 해악 원칙이 배제하려는 "도덕적 해악"의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영향력 있는 해악의 이해는 라즈(Raz)가 제안한 것으로, 해악을 개인의 자율성(autonomy)에 대한 훼손으로 보는 것이다. 자율성은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가치 있는 선택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은 동물 학대와 같이 자율성이 없는 존재의 해악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며, 자율성이 부족한 심각한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자율성의 훼손"으로 해악을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해악 원칙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려면 해악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해악이라는 개념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질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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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잼 라인업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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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큰 건을 터뜨려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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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이재명 서버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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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한거 자체도 안믿기고 3시간도 안돼서 끝났다는것도 안믿김 진짜 현대 한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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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지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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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그런데 모집정지더ㅣ면 누가 손해에요?? 문과도 관련이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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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우리나라엔 대통령감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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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주당이 다 장악하면 삼권분립이고 뭐고 이재명 계엄령은 진짜 막을수가 없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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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국회위원을 필사적으로 막을줄 알았나보네 ㅉㅉ 아무리 군대라도 그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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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게 정권 계승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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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야식이랍시고 치킨도 뜯엇는데 그냥 다이어트실패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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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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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이행 시바알 ㅋㅋㅌㅌ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