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767867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번생엔 어렵나
-
반수로 논술+정시를 선택하게 된 현역입니다 (안정써서 납치당함) 인문논술을 노리고...
-
좀 에바인데 5개밖에안남음
-
요즘에 가끔 30점대 떠서 불안했는데… 파이널 1회인데 많이 어렵진 않은거같아서...
-
어카지 남은기간 한국사만 해야하나
-
공부하기 싫어서 13
학습지 잘라다가 접은 학
-
현우진 와이프 5
어그로 죄송.. 지금 포기하고 수능날까지 진짜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면,...
-
걍 욕만 존나있는거 개많음 ㅋㅋㅋㅋ
-
자연수 n 에서 함수값이 0 넘는값이 있어야하고 그때 값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
내년에 심찬우쌤 60명 뽑는다는데 그럼 김동욱이나 강민철같은 1타들은 얼마나 있는거임?
-
과탐을 하면됨 ㅋㅋㅋ 오개념이 어딨누 ㅋㅋ
-
가위질 연습용 점선인가요??
-
독서 감 0
원래 기출 한세트씩 푸는게 루틴이었는데 마닳2까지 끝내서 기출 두지문씩 보는거로...
-
단순 겁주기용일까 아니면 수능때도 저럴거라는 예고장일까
-
나 운동 개못함 6
저 멀리뛰기 130이 최대에요... 그냥 그렇다고...
-
남은 실모 수능때까지 못풀면 엄마한테 뚜까 맞을까봐 무서워서 벅벅 실모만 푸는...
-
1등급 가능? 2등급인가..
-
종로 정법 6
진지하게 기회의평등과 결과의평등의 기준이 뭐임?
-
근데 이제 93점을 곁들인
-
?
-
실전코드 들을 생각이였는데 이미지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고민 되네요 엉엉 미친개념...
-
그럼요[그러묘] 3
하지만 현실 발음은 ㄴ이 첨가된 [그럼뇨]...
-
친구가 풀어준 고능아 풀이
-
백분위 몇정도 되나요 97?
-
다들 실수 좀 여러 번 함
-
살 빠지니까 25
내가 어깡인게 더 티나 (여르비임)
-
153일차
-
막판에 실모를 5번씩 치네;
-
유불도의 죽음관 비교하는 문제라던가 1단원 윤리 접근 이런 문제라던가 그런데서…
-
1회는 42인데 2회는 39뜸 ㅜㅜㅜ 3목표인데 ㅈㄴ 걱정됌...
-
파이널 시즌 전부터 1일 1실모 하셨던분들 리스펙... 4
이거 전과목 1일 1실모, 탐구는 1일 1실모 추가로 더하니까 7시간 이상자도...
-
물속에서 타보고싶음
-
싸코 0
10번에 나오려나 13번에 내주면 안되나
-
조선 중기 사람들은 '안녕'이란 인사말을 쓰지 않았다 7
'안녕'이란 인사말은 조선 말 언간에 쓰이던 상투적인 표현에서 유래한 것이다
-
오늘 스탠파 2권 질문받아주다가 켤레복소수 급수에 엮은거보고 동공지진함
-
드디어 90 1컷 거침!! 제발 이 감각으로 수능까지 제발
-
에이어에서 방심했다가 샹크스한테 탈탈 털려버렸다... 2번째 푸는데도 너무...
-
티비로 태블릿 연결해서 진격거 보다가 갤러리를 동기가 봐버렸음.. 호시노 짤 잔뜩 있었는데
-
사만다 적중예감 2
사만다가 계속 적중예감 보다 등급 잘 나오는데 왜이런거임? 적중예감은 2~3(거의...
-
조선사 재밌는데 0
한국사에서 비중이 넘 적어서 슬픔
-
이제 찍특 안먹히는거 다 알지 않나? 작수 수학 공통 5번 답1개 작년 9평 미적...
-
국어 인강 2
고2고 강기분 듣고 있는데 볼륨도 너무 크고 안 맞는 거 같아서 김동욱 들어보려...
-
11투스 3
화작 81 미적 85 영어 3 사문 47 생명 44 ㅅㅂ 이러면 대학 어디나옴?
-
미국 대선 누가 되려나 26
누가 되든지 상관없으니 내 주식 좀 살려줘
-
11번 ㄷ보기만 보면 되는데 P가 처음x의 1/3이라는거 찾았고 1/3이 3/8보다...
-
돈까스 인증 22
-
제발
-
그나마 쉬운 회차 3개정도 알려주세요 ㅠ 너무 어려워서 몇개만 풀려고여..
-
이거 ㄱ 풀 때 그냥 우주 크기 차이만큼만 보면 되나요?? 몇 배 커졌다 이렇게...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