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모의고사나 교재에서 오개념 지적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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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이나 정오표로 정정 안 하고
수강생들에게만 쪽지를 보내서 정정하는 파렴치한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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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레 야레....
찔끔찔끔 하지말고 누군지 말씀 해주시죠 그냥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강사분의 강의/콘텐츠의 오개념을 지적했다가 실제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서, 좀 두렵습니다. (물론, 그 분의 고소는 형법상 이유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이 떴습니다. 이런 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후 제가 그 분의 오개념 강의를 비판하기 어렵게 됐으니, 그 분으로서는 변호사 비용을 좀 써서 확실한 이익을 얻으신 셈이죠. 그러나, 최근 오르비 상황을 좀 보니, 그 분의 잘못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곧 다른 분들께서 공론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게 만들어 드린 점 죄송합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형사고소를 받아서 수사 기관에 불려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의 죄 유무와 관계없이 스트레스가 꽤 막심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