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군 가산점 제도 헌법소원 vs 이대 로스쿨 남자 입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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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의 논점은 시험외적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산점 몇점은 시험이 치열하고 직무능력과는 상관이 없으니 위헌인데 남녀 정원수가 차이나는건 “다른학교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같은 논점인데 전혀 다른 판결과 논리가 나오죠.
군 가산점이 합격에 크게 좌우하고 직무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논리로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후손 가산점도 마찬가지네요.
과연 그럼에도 “이대는 대한민국 여대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이유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전부 폐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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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폐지를 이대생이 했었구나
폐지 결정은 헌재에서 결정한거고
이대생들은 헌법 소원을 청구했죠
소원청구를 실수로 생략해버림
걍 한국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건 없음
나거한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시나요?
이스라엘 처럼 병역의무를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