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 시 국선변호인 쓸 때도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878326
사선 변호인이 선임 안되었을 때 법원이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하나요?
피고인일때는 법원이 해줘야되는건 아는데.. 피의자일때는 어떨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거국 1
학비가 확실히 싸긴 싸네..
-
이제 수시 추가모집도 모두 끝났네요. 모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정시 이월인원을...
-
학교 : 전북대학교학과 : 영어영문학과학번 : 10나이 : 23성별 : 여현 거주지...
ㅇㅇ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8항에 따라 변호인을 법원이 선임해주어야 합니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