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은 없지만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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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이 민사적 책임이에요
그럼 실수로 손해 보게 해도 민사는 지지 않나요?
과실이 있으면 지겠죠
실수는 과실이 아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