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파이가조아 [1049859]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4-11-14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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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의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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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약대의 55퍼센트가 여대라는 것,

라이센스 필요한 메디컬 입학이 한쪽 성별에만 할당되는 것.

이제까지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여대는 6·25 전쟁을 거치며 적극적으로 약대를 설립하고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를 양성했다"면서 "여대 약대 정원으로 A씨의 약대 진학기회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여대가 아닌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정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A씨의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3167)


나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공학 대학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퍼센트라면, 반대로 남학생의 비율도 50퍼센트라는 것이고, 여대 정원이 남자에게도 열리면 평균적으로 50퍼센트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아닌가? 엉성한 말장난이다. 


특히나 여대의 역사를 운운하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는 마치, "관습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수도 이전을 막는 어떤 판결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특히나 주목할 것은 우리 법에서 사실상 젊은 남성에 대한 남녀 차별 역사의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2조 제4항에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략) 헌법 제34조 제3항이 여성에게 복지와 권익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으로 남녀차별을 통해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평등권의 영역에서 형성된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와 관련이 있다. 이 이론은 미국에서 형성됐는데, 오랫동안 사회적 차별을 받는 특정 집단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여러 이익을 부여해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748)


그러나,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실현되면 종료시키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법령의 제정ᆞ개정 및 정책의 수립ᆞ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면서 (제2조 3항) 정당한 목적을 위한 일시적 불평등의 초래를 법적으로도 용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일영. (2022). 미연방대법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판례 경향의 분석과 전망. 중앙법학, 24(4), 7-42.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11999)


그렇다. 최근 20여년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의 진학률을 일관되게 상회하고 있다. 목적이 실현되면 종료되어야 하는 '잠정적인 조치인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는 여전히 합헌이다. 


이쯤 되면, 우리 젋은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공공연하게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해도 될 것 같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차별은 꼬리표처럼 우리를 따라와서, 적극적인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다. 성차별의 연좌제인 셈이다. 



참고할 만한 자료: 

노벨상 수상자 골딘이 말하는 남녀 임금격차의 진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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