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합격자 발표 중단

2024-11-15 14:36:25  원문 2024-11-15 14:24  조회수 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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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에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가 정지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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