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정책연구원이 보는 정법 20번 문항(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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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5년간 원내정당 산하의 정책연구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현재는 두번째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법 20번 문항이 정답오류 시비가 있는 것 같아서 문제를 좀 들여다 보고 제 의견을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의견 개진이니 참고해주세요.
"출제 오류가 있다"는 측의 논지를 살펴보자면,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도에는 다른 후보자"들"~>
이 서술에서 "들" 을 문제 삼는 주장도 있고,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함께 묶어 여러가지 사례로 반례를 들어 ㄴ 선지가 틀린 진술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살펴보자면
결선투표제에서
1번.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존재할 경우>
2번.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존재하지 않아 2차 투표를 시행할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1번의 경우 "과반"이라는 말 뜻이 50%+1이므로 1안에서는 ㄴ의 진술이 바로 맞아서 고려할 여지가 없고
2번의 경우 1차투표 자체가 결선투표 진출자(1,2위)를 가려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1차투표와 결선투표는 성격이 아예 다른 투표로 보아야 합니다.
둘이 1:1로 붙으면 당연히 누군가는 과반을 득표할 것이고
문제에서의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 이라는 서술 자체가 "과반"이라는 워딩의 재진술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정답에 이상이 없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수의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투표권, 참정권 등 1차 투표도 엄연한 민의인데 무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2차 투표를 하는 경우 1차투표와 2차투표의 시행은 독립시행입니다. 단지 1차투표에서 1,2위를 골라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단순다수대표제와 비교되는 결선투표제의 특징은, 사표를 줄여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 1,2위를 선발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민의를 반영했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사)법과역사학회가 작성한 '민주적 대표성과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1차 투표의 결과가 어떠하든"이라는 서술이 되어있고, 제가 선거제도를 연구하던 당시에도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독립시행으로 전제하고 선거제도를 연구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문이나 공신력있는 보고서 등의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함께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만을 상정할 경우, "들"이라는 보조사를 사용한 것은 매우 의아합니다. 그러나 결선투표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 규칙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선지 ㄴ은 1차 투표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 내용이 있다면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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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독해적인 면으로 접근하였을 때,
"1차투표에서 탈락자가 얻은 표"도
"들"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지에서 언급한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 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2차투표로 제한하기에는 서술 방식에서 제한 장치를 딱히 두지 않았다는 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차 투표가 시행될 경우 상술한대로 1차투표는 1,2위를 가려내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정치에서는 중도확장성 등으로 유불리가 정해지긴 하지만 제도상의 효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선투표제가 시행되는 프랑스, 브라질, 핀란드의 경우 2차 투표가 1차 투표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은 두 가지입니다.
1. 투표율의 감소
2. 무효표의 증가
그러므로 1차 투표와 2차 투표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선거에 참가하는 인적 구성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아무리 중요하지 않고 분리해서 봐야 할 정도로 성질이 다른 투표라 하더라도
그 투표에서 후보자들이 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요 ...?!
그 표들을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는 ㄴ 선지에서
맨 앞에 "당선자를 선출한 투표에서" 를 적용해야 ㄴ 선지가 진정으로 맞는 선지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아마 포인트가 2차 투표가 아닌 1차 투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된다면 당선자로 확정하니까 담백하게 그냥 맞는 진술이 되고요.
2차 투표를 한다면 참여자가 둘이기에 누군가 반드시 과반을 차지하게 되고요.
저 선지의 포인트를 봤을때 2차 투표를 상정한 진술이라면 "들"이라는 보조사가 들어간것이 의아합니다.
기본적으로 1차 투표의 상황을 상정한 선지이고, "당선인이 없을 경우"를 예외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목표는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것이 결선투표제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연관지어 볼 경우 1차 투표와 2차 투표 간의 득표율이 극단적으로 다를 경우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왜 설명할 수가 없나요? 진짜로 진짜로 모르겠어서... 머리가 안돌아가요 ㅠㅠ
1차 투표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분명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이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인데
이를 별개로 볼 근거가 문제에 없지 않나요?
전제나 조건이 하나라도 있다면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연관지어 볼 경우 1차 투표와 2차 투표 간의 득표율이 극단적으로 다를 경우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연관지어 본다고 해도,
많은 이의 제기하신 분들이 상정한 사례처럼
재투표율에 다한 아무런 언급도 없으면
충분히 투표율 괴리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투표율 괴리가 없다고 해도,
1차 투표에서 투표자들이 행사한 투표 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에 부가적인 조건이나 전제 없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태클이나 시비거는게 절대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평가원의 부적절한 선지로
인해 저와 같은 분들의 피해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1차 투표에서 투표한 것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각 당의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중에 올해 총선 국민의힘 중성동을 경선결과고요. 1차투표가 의미를 가질려면 1,2차 투표율을 합산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합니다. 2차투표의 결과로 모든것이 정해집니다. 1차에서 1위로 2차로 가더라도 모든 결론은 2차투표에서 나게 됩니다.
그러한 의견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 아무리 중요하지 않고 분리해서 봐야 할 정도로 성질이 다른 투표라 하더라도
그 투표에서 후보자들이 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요 ...?!
그 표들을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라는 의견으로 반박이 가능한 의견 아닐까요 ...?!
투표가 의미가 있든 없든, 결과가 사라지든, 합산을 하든 안 하든
"1차 투표에서 다른 후보자가 얻은 표"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라는 범주에 속하잖아요! 이게 성립이 안하려면 후자의 건에 제한조건이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2차 투표에서 결과가 난다는 점은
정법 수험생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허나 앞서 말했듯 1차 투표 또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이고
이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이나 법전 교과서 어디든
2차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여
1차 투표에서의 득표가 퇴색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선지에 아무런 조건도,전제도 없이
거기다가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전제 부족 및 반례 존재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선거인수 1000만, 투표율 90%에서 40%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A, 30%를 득표한 후보 B가 결선을 갔다고 해봅시다.
A는 1차투표에서 360만, B는 270만을 득표했습니다.
여기에서 2차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50%이고, A가 45%, B가 55%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므로 2차투표에서 A는 225만표, B는 275만표를 얻었습니다.
합쳐보면 A는 585만표고 B는 545만표를 얻었네요. 근데 당선은 B가 되었고요.
1차투표와 2차투표를 섞어서 보게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나 반례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하신건 선지가 성립하는 사례인데,
정법을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충분히 상식적인 반례가 떠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ex) 1차 투표 A 40 B 30 C 20 D 10
2차 투표 A 52 B 48
여기서 아무런 전제도 조건도 없이
1차 투표의 유권자들의 민의와 기본권(평등권,참정권)을 무시하고
2차 투표만을 고려하여 다른 후보자‘들’보다
많은 득표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깐, 2차투표를 했을때 1차투표의 결과가 반영이 되나요? 전혀 안되는데 평등권 참정권이니 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같은1표로 인정할거면 1,2차 득표수를 합산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해야죠. 득표율이 아니라 득표수를 기준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1,2차투표를 달리 봐야 되는것인데요?
그러한 의견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 아무리 중요하지 않고 분리해서 봐야 할 정도로 성질이 다른 투표라 하더라도
그 투표에서 후보자들이 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요 ...?!
그 표들을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라는 의견으로 반박이 가능한 의견 아닐까요 ...?!
투표가 의미가 있든 없든, 결과가 사라지든, 합산을 하든 안 하든
"1차 투표에서 다른 후보자가 얻은 표"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라는 범주에 속하잖아요! 이게 성립이 안하려면 후자의 건에 제한조건이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제도적인 관점에 앞서 독해 요소적인 관점을 적용하면 ㄴ 선지가 틀리지 않을까요...
제 말은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 라는 서술이
아무런 범위도 전제도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1차 투표에서 받은 득표도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불명확한 서술
또한 평가원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