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이렇게 하면 위헌이라 안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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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몇년 이상 강제 근무 뭐 이런 거
안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면 왜 굳이 반발만 나오게 놔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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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실 법은 만들면 그만임
강제징용도 1949년엔 위헌이었을텐데 ㅋㅋ
걍 필요성에 의해 법은 만들면 됨
아하 그건 또 그렇네요
하면됨 거주제한 ㄴㄴ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뭔 위헌임?
그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의사제도 위헌임??? 선택권이 있으면 위헌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