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수긍 어려워…당나라 군대 됐다"
2025-01-09 22:22:44 원문 2025-01-09 22:18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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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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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럼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