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 40대, 징역 4년

2025-01-17 17:23:04  원문 2025-01-17 12:11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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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위해 대한민국 위험 빠뜨릴 수 있는 범행 저질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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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ia · 888977 · 10시간 전 · MS 2019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 달 당시 현역 장교인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 군부대 안으로 반입할 수 있게 하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보리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캬루룽 · 1362987 · 10시간 전 · MS 2024

    꼴랑 징역 4년?

  • 성훈 · 1369616 · 10시간 전 · MS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