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2025-02-05 02:21:28 원문 2025-02-04 23:05 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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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요청한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통해 일부 심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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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와 일부 변호사,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이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아울러 헌재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