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부동산 파트 질문드려요~~~!!!^^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12036080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폭은 50%이내로 제한한다.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내어줄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차 기한을 2년으로 보장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다.
*임의적인 계약 변경을 할 수 없다.
1. 위 5개 항목이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내용인가요??
2. 혹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아도 다음 항목들 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인강이나 참고서,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깔끔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요ㅠ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투투러인데 2
투투러같지 않음 아니 이과생은 맞을까? 싶은 공부비율
-
#~# 4
#~#
-
올해는다풀고일부검토까지했는데 검토하지못한문제들에서틀렸음 한번더하면할수있겠지
-
학교도 못옮기는 불효자인 나는 #~#
-
대학을 갈 수 없는 내 성적은 #~#.
-
내년은 TEAM06의 해입니다
-
베이스가 얼마나 됨?
-
정시결과 나온담에 하는게 정배일까요 돈이나 벌어야 되나
-
등급컷과 표준점수에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컷이 올라가면 표잠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두...
-
흠
-
어과초 재밌음? 10
무슨 장르임?
-
문학 보기 문제에서 선지는 사실과 판단 부분으로 나뉘는데 평가원은 사실 부분을 잘...
-
특히 이감이 그런데 독서 3점중에 ㅈㄴ 복잡한 문제 하나씩 넣어놓잖음 무슨 생명과학...
-
오 2
-
구라인듯 현실직시 더 선명하고 뚜렷해지면서 화남 수능 이 씨발새끼
-
가능할리가있겠읍뇨...
-
27수능 목표로 10
탐구 뭘로 할지 고민하면서 올해 1년 수학만 벅벅 파볼까 6월입대라 공부시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
내년에보자
-
언매는 사설 많이 보면 도움됨 뭐? 사소한 글자 하나하나로 변별한다고? 행사'별'...
-
(이륙 부탁드림) 2028 수시부터 기존 졸업자들도 내신 과목 신청 및 수강 가능하도록 국회에다 청원 같이 넣을 분 계심? 1
님들 알다시피 지금.... 2028 입시부터 ㅋㅋㅋㅋ 새 교육과정이 다...
-
현역들에게 폐관수련으로 수학 고정 100을 만들어 N수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습니다.
-
1컷 47은 진짜 에바같은데 45진짜로안되나
-
Who's Sally
-
답 뭐해서 틀리심? 전 73했음
-
동시에 건강 걱정 듬
-
어떻게 아는 거냐?
-
어? 그남들은 임신 고통도 모르면서 맨날 애만 낳으래 우리가 애낳는 기계인줄 아나...
-
사설 풀다보면 쓸데없이 사소한 포인트에 집착하게 됨
-
수능 얘기) 수능 준비할땐 금연하는게 좃뇨
-
작수 사문도 풀면서 음 적당하거나 좀 쉽네 했었는데 의문사 왕창하고 39점 3등급...
-
46은 너무 적고 45는 너무 많은 느낌 그래서 45점 백분위 95 아닐까 예상...
-
4수는 선택 17
3수까지 했고 이번에도 개같이 망해서 4수할까 생각중임 현역 때는 공부 안 해서...
-
국어 수학 2~3정도 영어 사문은 1~2정도(거의1) 화학에서 사탐런 하려고 하는데...
-
제일 중요한 건 5
집중력임
-
수능이 끝나고, 각 입시기관별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이 나뉘고,...
-
J는 검사인 Y를 꼬셔서 #~#
-
화1물1=동사세사 12
앞으로 과탐계의 쌍사는 화1물1이다 이상.
-
집밖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노력해보기로 했음!
-
건동홍이 가능하구나 과목은 화작확통생윤사문이었음
-
휴 시간 옮겼다 5
점심시간 확보 완 옮겼더니 나타난 십자가??? 오...
-
쓰니들아 1
뭐해
-
기술:엔트로피 부호화 인문:가능세계 과학:개체성 주제통합:바나나 경제:오버슈팅...
-
내 이야기 아닌줄 알았는데 올해 사설 포함 모든 시험 중 수능을 제일 잘봄 이감...
-
ㅠㅠ
-
한 번 포텐 터지면 이만큼의 효자 과목이 없는데 그 포텐 터지는 시기가 수학처럼...
-
날이 너무 춥다
-
아로하 들을 때마다 감탄함 게이아님
-
그냥 주인공이 스쿠나 먹어서 개쌔진다음에 저주들 패는 애니같은데 이게 뭔재미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0000
순서대로
7조
4조 2항
4조 1항
6조 1항
6조의 2 1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임의적 계약 변경 불가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 가깝게 볼 수 있겠네요.
goat....감사합니다^^ 그럼 저 중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건가요??
대항력이 효력을 끼치는 결과를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의 유무나 임대인의 변경 등이 그 조건이 되기에 만일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3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호오....정말 감사합니다^^ 근....읍읍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ㅎㅎ
대항력은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인정하는 권한입니다. 대항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임대인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채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음....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배워서....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의 일부(우선변제권, 대항권)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이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등은 인정되지만 상속 등의 완벽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하죠.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보호받지만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은 각각 주민등록, 확정일자 발급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진짜 이것땜에 어젯밤부터 고생했는데...정말로 감사드려요~~^^♡♡♡
대항력 없어도 소유권자 변경 없을때는 위 사항 모두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