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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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보장 안되는 기본권이 참정권,사회권 말고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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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대부분의 글들은 성공하는 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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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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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적인 아줌마 기질이 있어서 드라마를 넘나 사랑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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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목표인 독학재수생입니다.(검정고시를 내신으로 환산하니 2.32등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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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시험기간은 공부는 하기 싫고 심심하군요.그래서 글하나 싸지를게여 ㅎㅎ저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일부 보장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